시민 자전거 사고는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전국 어디서라도 자전거 사고가 발생시 피보험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전거를 타다 사망,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00만원까지, 4주 이상 진단시 20만원부터 60만원까지 보상하고, 자전거사고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시 전역 26개소에서 운영 중인 순천시의 온누리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외지 관광객을 위해 공공자전거 보험도 별도로 가입하고 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시민은 보험 가입사인 북부새마을금고(☎752-4987)로 문의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로과 김중곤 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친환경 이동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순천시민이 자전거 보험을 청구한 건수는 140건이며, 1억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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