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는 국비를 포함한 총 5억 91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비용은 가구당 최대 336만원으로 철거 및 처리업체에게 입금하는 방식이며, 지원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월 15일까지 주택 소유자 본인이 해당 읍․면․동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읍․면․동사무소 또는 환경보호과(061-749-5766)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순천시는 2011년부터 2015까지 최근 5년간 슬레이트 주택 726동을 철거해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에 일조하고 철거·처리비 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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