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지역내 모든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981명의 명단을 해당 사무실내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구는 오는 2월 말까지 각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 직원현황판을 배포해 비치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가 아닌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부동산계약으로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앞서 구는 지난해 지역내 중개사무소에 대해 수사의뢰와 고발 등 5건의 형사 관련 조치를 취했으며, 등록취소와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 14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206회의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이에 구는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개사무소 상담테이블 위에 개업공인중개사(대표)·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사진과 이름이 들어간 직원현황판을 비치하도록 했다.
부동산 계약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고객은 마주앉아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 현황판에는 중개업자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도 넣는다.
지금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증과 등록증은 사무실내에 게시하도록 돼 있지만 위치에 따라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고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이용 취약층에는 활용도가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구의 이번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현황 공개는 ▲중개보조원이나 무등록 중개행위자에 의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행위 사전 차단 ▲무허가 이동식 중개소(떴다방)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부동산 거래를 하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중개업자 가족이나 지인, 중개보조원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직원현황판 비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객이 중개사무소를 믿고 거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현황 공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조사단속반을 편성해 위법 부당한 중개행위를 불시에 지도, 점검한다. 특히 2~4월, 9~11월 봄·가을 이사철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는 대규모 개발지역 등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곳과 전세수요가 많은 역세권, 전월세가 급격히 상승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행위 ▲무자격 무등록자 영업행위 ▲중개보수 법정요율 초과 요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지도·단속을 회피하는 업소는 집중 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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