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동주택 25곳서 상수도요금 과다부과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1 23: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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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방법 개선... 초과징수금 환급키로 [광양=위종선 기자] 전남 광양시가 공동주택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방법 개선에 나선다.

시는 지역 내 68개 공동주택에 대해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실태 전수조사 결과 25개 공동주택에서 시가 고지한 금액보다 많은 요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5년 말 광양시의회 시정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아파트에서 상수도요금을 시가 부과한 금액보다 많이 받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현복 시장이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공동주택의 상수도요금은 시가 광양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에 의거, 공동주택단지별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ㆍ고지하면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내 각 수용가에 설치돼 있는 수도계량기를 검침, 각 수용가별 사용량에 따라 시가 부과한 금액만큼만 각 가구에서 받아 시로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일부 공동주택에서 시에서 고지한 금액보다 많은 요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초과징수금이 발생한 주요 원인은 공동주택관리사무소가 상수도요금을 부과ㆍ징수하면서 시가 공동주택단지에 부과할 때 적용하는 광양시 상수도요금 산정기준을 임의로 잘못 적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 9곳은 물론 동의를 받은 16곳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담당부서(건축허가)와 공조해 많이 징수한 요금은 가능한 한 환급토록 할 계획이다.

환급이 곤란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일반관리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관리방법을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의 올바른 상수도요금 부과ㆍ징수 방법을 알리고 특히 이행 여부를 매년 2회(상ㆍ하반기) 점검하여 시가 고지한 요금보다 많이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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