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지난 14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749-6102)에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세무과 양선길 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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