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동차세 1년치 납부하면 10% 할인

위종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1 1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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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순천=위종선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 지난 14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부과되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치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749-6102)에 전화 신청도 할 수 있다.

세무과 양선길 과장은 “시민들이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어려운 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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