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ㆍ식재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20 16: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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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30일까지 접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주거밀집지역인 다세대·연립주택내 위험수목에 대한 정비신청서를 오는 3월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집중호우나 태풍에 의해 쓰러질 위험이 있는 수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조치로 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현장 확인한 후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수목에 대해 제거하거나 전지할 방침이다.

다가구·연립주택내 위험수목 정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부서(구청 공원녹지과)로 마감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수목은 다가구·연립주택의 공동재산인 관계로 신청서 접수시 가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특히 위험수목이 제거된 주택의 소유자는 제거하는 수목의 수량만큼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위험수목을 정리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주택내 법정 조경을 준수시키고자 하는 구의 조치다.

또한 위험수목 제거 후에는 대체수목 식재시 향후 대형목으로 다시 생장해 위험재발 우려가 없도록 감나무, 단풍나무, 복자기, 때죽나무 등 높이 2~5m 내로 생장하는 아교목 수종을 권장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체수목 식재를 미이행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5조의2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택가 위험수목 제거가 주민들이 태풍 등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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