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서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13 08: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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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전산 작성·온라인 제출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5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이 가능하다. 또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도 있다.
특히,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해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 제출 등이 가능해진다.
다만,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오는 20일까지 홈택스에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추가 제출을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료비 중 난임 시술비 여부는 사생활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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