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법률사무소 율터] 간통 법 폐지 후 이혼, 승소는 이혼변호사와 함께 해야...

홍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7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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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홍하현 기자]요즘은, 이혼이 크게 흠이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혼율 이 과거에 비해 높다. 특히 황혼 이혼율 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으며, 간통 법 폐지로 인해 이혼에 있어 법정공방은 더욱 치열해졌다.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간통을 저질렀다 하여도 그에 맞는 제재방법이 없기에 소송으로 이어질시 승소를 위해서는 그 대응책이 중요하다. 배신감으로 인해 상처가 크겠지만, 고통스러움만을 가지고 마냥 시간을 보낼 수 는 없다.

간통 법 폐지로 인해서 대응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할 것 이다. 간통 법은 폐지되었더라도, 현재 배우자와 연인관계였음을 증명 할 수 있는 증거만 존재한다면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되기에 혼인파탄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녀는 누가 키울 것 인지, 앞으로의 생계, 재산분할문제 등 대응해야 할 것 이 너무나 많다. 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시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기를 원한다.

다양한 사례의 승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 혼인파탄입증, 제대로 된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다.

이혼법률사무소 율터 는 “간통 폐지로 인해서 불륜이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뻔뻔한 모습을 보여 배우자에게 한번 더 상처를 받게 되고, 증거확보의 어려움이 생겨, 소송보다는 협의이혼을 많이 시도 한다” 고 말하였다.

또한 “협의 이혼이 불가하여 이혼 소송 시, 다양한 방법으로의 증거입증을 통해서 위자료 청구를 확실히 하는 것 이 중요하다” 고 조언했다. 이혼법률사무소 율터 는, 현재 다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승소를 이끌어 오고 있으며,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http://www.yulteo.co.kr)를 통해서 가능하다.

도움말(법률사무소 율터) 02-449-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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