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명소' 한국형 타임스퀘어 생긴다… 정부, 6일 개정안 공포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6-01-05 08:5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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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옥외광고자유구역 지정… 사업용 광고물 자유 설치 가능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우리나라도 올 하반기부터 뉴욕 타임스퀘어나 런던 피카딜리서커스와 같은 명소가 생길 전망이다.

정부가 옥외광고물의 형식을 규제하지 않는 '자유표시구역'을 운영하기로 하면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지정된다. 이 구역은 연말연시나 국제경기 기간에 조경용 광고도 허용된다.

현행 옥외광고물의 종류ㆍ크기ㆍ색깔ㆍ모양과 설치 가능 지역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던 탓에 옥외광고 산업의 활성화가 더디고 뉴욕 타임스퀘어와 같은 지역의 랜드마크를 육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기 때문이다.

LED전광판ㆍ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해 창의적인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광고물 허가ㆍ신고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 관리와 단속이 강화된다.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 광고물을 계고나 통지 없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 불법 유동광고물만 즉시 제거할 수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계획을 세워 이행할 것을 의무화했다.

시ㆍ도지사에게 단속 권한을 부여해 기초자치단체(시ㆍ군ㆍ구)에 단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에는 지역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기초단체장에게만 단속 권한이 있어 강력히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불법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에 대해 통신 이용 정지도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음란ㆍ퇴폐 광고물을 제작ㆍ표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처벌 수위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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