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른 이들과 가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진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여미숙)는 송 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송씨는 지난 1968년 5월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됐다 약 6개월 뒤 풀려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및 반공법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돼 수감됐다. 이후 송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북한의 활동을 찬양·동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약 569일간 옥고를 치렀다. 이후 송씨는 재심을 거쳐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송씨 등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발령은 고의 내지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에 해당된다"며 "국가는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긴급조치 9호가 당시 위헌·무효임이 선언되지 않았던 이상 이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별 공무원의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긴급조치 9호 자체가 국가의 총체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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