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동주민센터내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주민들이 주말·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주민센터 유휴공간 주민자율운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직원들이 근무하지 않는 주말과 공휴일 주민자율 운영을 통해 유휴공간의 공유를 폭넓게 하고 개방성을 높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실시된다.
유휴공간은 동주민센터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또는 기타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 남은 시간대의 공간을 의미한다.
주민자율운영은 동주민센터내 유휴공간의 운영을 공무원 대신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의 민간운영자가 맡는 것으로 주말·공휴일 일정시간대 모임공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공간을 빌려 주게 된다.
운영시간은 기존 개방시간(평일·토요일 오후 6시 이전)에 주민자율운영을 통해 추가되는 토요일 오후 6~9시, 일요일·공휴일 오전 9시~오후 6시로 예약만 하면 일주일 내내 유휴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예약된 시간 동안에는 동주민센터에 민간 운영자가 상주하게 된다.
이들은 각 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민간운영자 간의 '공공시설 유휴공간 운영협약'에 따라 자치회관의 보안키 및 시건장치를 이용해 출입문을 여닫고 공간내 시설과 물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구는 동 청사 안전 및 장비사용에 대한 매뉴얼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으며 직원 없이도 민간 운영자가 장비사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민간운영자가 관리하게 될 공간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사후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또 민간 운영자 운영시간대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비해 '유휴공간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사용 예정일 3~7일 전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yeyak.seoul.go.kr/main.web)을 통한 인터넷 예약을 하거나 각 동주민센터 방문, 전화를 통한 예약으로 무료 사용이 가능하며 동주민센터 외에도 구청사 등 다른 공간도 이용이 가능하다.
김성환 구청장은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체가 돼 공공사무를 결정하고 처리하는 주민참여에 중점을 두는 제도”라면서 “자치회관 같은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업무부터 점진적으로 운영해 진정한 노원구의 주민참여를 이루고 공동체 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