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오는 2016년부터 성과가 미흡한 고위공무원의 퇴출이 쉬워진다. 이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적격심사 평가가 강화되면서다.
2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부터 시행된다.
성과가 미흡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 근무태도에 반복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고위공무원에 대한 무보직 발령이 허용된다. 이같은 무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되면 적격심사 요건에 포함된다.
직권면직 범위도 확대돼 ▲성과평가 최하위 2회 ▲성과평가 최하위 1회+무보직 6개월 ▲무보직 1년 등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심사를 하고, 부적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직권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과목표 달성이 미흡하거나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성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고위공무원 후보 자격을 기존의 '3급'에서 '3급 2년 이상 재직'으로 변경했다. 또한 4급으로 3년 이상 재직하면 후보 자격을 부여했으나, 규정을 개정해 4급 5년 이상~3급 2년 미만의 공무원 중 성과가 탁월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후보 자격을 부여한다.
민간출신 개방형 직위 임용자에 대해서는 5년 이상 근무하고 성과가 탁월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고위공무원단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혁신인사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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