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해 오는 2016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19일 제정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례는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품질관리·부실공사 측정 등 부실공사 대책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
앞으로 운영될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센터'는 감사담당관에 설치되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팀이 전담창구 역할을 한다.
신고 대상은 ▲마포구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발주한 공사비 2억원 이상 건설공사 ▲현재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1년 이내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발주부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해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필요시에는 측정대상 사업별 부실 측정기준표에 따라 부실측정과 조치가 이뤄지며 발주부서는 이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신고사항에 대한 현장 확인을 거쳐 신고내용이 사실로 판정될 경우 건설관계자에게 벌점 부여와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에 조치가 취해지며, 구는 부실공사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시공을 정지할 수 있다.
신고는 신고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3153-8199) 또는 우편접수,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해야 한다.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해당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부실시공의 시기·위치·내용 등 각 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박홍섭 구청장은 "구청 차원의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증대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국민안전처 주관 지역안전도 평가에서 4년 연속 1등급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며, 자연재해대책 우수기관 국무총리상 수상, 서울시 인센티브 안전도시 만들기사업 우수구로 선정돼 7500만원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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