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으니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12월23일 '부모에 대한 충실한 부양'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서울 종로구의 주택을 증여한 바 있다.
아들은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충실히 부양한다. 위 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등 기타 조치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계약 해제의 경우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도 썼다.
그럼에도 아들은 허리디스크 등으로 편찮은 모친의 간병을 따로 사는 누나와 가사도우미에게 맡겼다.
한집에 살면서 부모와 식사도 함께 하지 않고 집안일도 돕지 않았다.
2013년 아들은 급기야 A씨 부부에게 요양시설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이에 A씨가 "주택의 소유권을 돌려주면 이를 팔아 우리 부부가 살 집을 마련하겠다"고 하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아파트가 왜 필요하냐"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지난해 7월 아들 집을 나와 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기고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단순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라고 봤다. 부담부 증여는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계약이 이행됐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A씨의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봐 자녀가 부모 부양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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