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月 126만원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2 18: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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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21만7000원 21% 증액

[시민일보=이대우 기자]2016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 1인 기준 월 126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이는 2015년도 104만3000원에서 약 21% 오른 금액이다. 매년 3% 가량 인상해 온 것에 비하면 대폭 인상한 셈이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는 2016년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을 최저임금수준을 반영한 1인 월 126만원으로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점과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감안하면서다.

현재 피해자 대부분이 평균 89세에 달하는 고령이기 때문에 365일 간병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간병비도 증액할 방침이다. 올해 75만7000원에서 내년도 105만5000원으로 39.4%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현재 생존해 계신 마흔 여섯 분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대 1 맞춤형 지원을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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