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이혼 소송 뒤에 따르는 재산분할 문제… 전문 변호사가 밝히는 유의사항

최민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22 23: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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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최민혜 기자]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는 약 11만 5천 쌍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16쌍이 갈라선 셈이다. 이혼이 늘면서 이혼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부부 사이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요즘 사람들의 인식이다.

이혼이 아무리 흔한 일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혼 소송이 주는 여파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이혼은 당사자는 물론 자녀들에게도 아픈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서로 이해하고 보듬으며 부부 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부득이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때도 있다.

이렇게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몇 가지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재산분할이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모은 재산으로,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포함된다.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과 연금 등 미래에 기대되는 소득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분할대상이며, 퇴직금 또한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액수’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수입이 예상되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 자격으로 인한 예상 수입 또한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혼인 전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받은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부부 일방이 해당 재산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재산분할청구권 기한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이혼 절차와 함께 재산분할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현명하다.

로밴드 법무팀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산분할 청구권은 위자료와 달리 이혼에 대한 유책 여부와 관계없이 쌍방이 모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면서 “재산분할 절차에는 재산 목록 작성, 재산에 대한 기여도 증명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혼 전문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서 로밴드 법률사무소에서는 이혼 전문 변호사와 성범죄 전문 변호사, 형사 소송 전문 변호사가 20년간의 소송 경력으로 전문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및 전문 상담은 홈페이지(www.lawband.co.kr) 및 전화번호(1644-8523)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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