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지급대상자는 2기분 자동차세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와 올해 초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자다.
추첨대상은 종이고지서나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ARS를 통한 신용카드·휴대폰 결제 납부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시는 내년 1월 중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하고 광양시장의 감사서한과 함께 5만원 또는 10만원권의 광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성철 세무조사팀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선량한 시민들을 위한 이벤트로 자신이 납부한 세금의 소중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세액이 적다고 소홀히하지 말고 납기일을 놓치지 않도록 자동차세 납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방세 ARS(080-797-8300)를 통한 신용카드와 휴대폰(5만원 이하) 결제, 은행 CD기나 ATM기를 이용한 신용·현금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광양사랑상품권은 시가 2008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지역내에서 홈플러스와 트라이얼 등 대형 마트와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에서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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