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중복' 법인 세무조사 사라진다…서울시, 20년만에 개편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6 07: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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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시행… 전국 첫 가산세 운영지침 제정 추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시는 6대 과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을 본격 추진,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해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다고 15일 밝혔다.

6대 과제는 ▲법인 세무조사 절차 전면 개선 ▲납세자가 공감하는 가산세 운영 ▲장기 체납자 압류해제를 통한 재기(Re-Strat) 지원 ▲조세약자 현장지원 세무인턴제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 제공 ▲스마트폰 기반 전자고지 납부 확대다.

우선 연평균 732개 법인에 대해 시ㆍ구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대상자 선정, 조사범위 확정, 결과 통지, 조사 후 수집자료 관리 및 활용 등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20년 만에 전면 개정, 2016년 3월 중 시행한다.

그동안 관이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해 세무조사를 해왔다면 규칙 개정 이후부터는 세무사 등 외부 세무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선정단’이 객관화ㆍ구체화된 기준에 따라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또 자치구와 중복 세무조사를 방지하고 조사자료 이력관리를 위해 ‘세무조사자료 이력관리(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 2월 개발, 우선 시와 25개 자치구가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부과처분, 사후관리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공유ㆍ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했을 때 본세에 더해(10~75%) 징수하는 ‘가산세’가 억울하게 부과돼 납세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가산세 부과시 활용하도록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압류 연명채권 중 부과일로부터 15년이 넘은 자동차를 대상으로 징수실익 유무를 일제 조사해 실제 폐차되거나 운행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압류해제를 추진한다.

생계형 사업자, 최초 창업자, 청년 사업가 등 조세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세무고충을 들어주고 민원을 접수하는 ‘세무인턴제도’도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때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당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급했거나 지급할 직접ㆍ간접비용 및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 항목을 누락해서 추가 세금이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점검표’를 ETAX(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한다.

이어 카카오페이, 앱카드 등 핀테크 기반 지방세 납부 간편결제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으며, 종이 고지서 없이도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한 손바닥 세금납부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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