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 직책수당 외 별도추가지급 추정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공제회가 정관에서 정한 기준보다 이자율을 높게 운용하면서 수백억원대의 이자가 초과지급돼 재정건정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14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국내 7대 공제회 중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4개 공제회를 대상으로 감사원이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지적사항을 포함, 총 24건이 지적됐다.
감사결과 이들 공제회는 정관보다 높은 이자율을 운용, 지방행정공제회의 경우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0.08%p에서 0.9%p 높게 이자율을 책정해 789억원의 이자를 초과지급(감사원 추정)했다.
경찰공제회 역시 정관에서 규정한 한도보다 1.23%p에서 1.86%p 초과한 이자율을 책정해 718억원 가량의 이자를 추가 지급했을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특히 경찰공제회는 지속적인 적자가 불가피해 이자율 수준을 2.7%~3.7%로 조정해야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유관 공제회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4.37%의 이자율을 올해 7월부터 적용중인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공제회의 2010~2014년 자산운용수익률이 평균 4%대인데 반해 같은 기간 이자율은 평균 5~6%로 이를 방치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공제회는 재정건성성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직원들에게 과도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관리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경찰공제회는 부서장 등 관리자에게 직책수당으로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고도 시간외근무수당 1억8000여만원을 별도 지급했다.
소방공제회 역시 직책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2급 이상 부서장 등의 관리자에게 같은 기간 1억5000여만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준 것으로 감사결과 확인됐다.
소방공제회는 당기순이익과 지급준비율 하락 등 경영실적 악화와는 무관하게 성과급 규모도 2011년 5992만원, 2012년 6458만원, 2013년 6628만원, 2014년 7266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렸다.
감사원은 또 지방행정공제회가 부동산 대체투자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197억여원 높게 평가하는 등 재무제표의 신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도 지적했다.
지방행정공제회기 연도말 이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매각한 후 바로 매수해 재무제표상으로 63억여원 가량이 왜곡된 사실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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