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땐 명단 공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14 17: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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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한도 3000만원→1억 상향, 내년부터 적용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내년 지방세 체납자 공개 대상자 명단이 늘어날 전망이다.

공개대상 체납액 기준치가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도부터 명단 공개 대상자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왔다.

그러다 2013년 7월 법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부터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자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했다.

2년이 1년으로 개정돼 첫 적용된 해인 2014년에 추가 명단 공개자는 폭발적으로 늘었다.

2014년에 추가 공개됐던 고액 체납자는 6051명(개인 4113명·법인 1938곳)이었다. 이들의 채납액은 7498억원에 달했다.

행자부는 당시 공개 대상자가 너무 많이 늘자 신규 고액 체납자의 명단만 발표하고, 기존 공개 내역은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도까지는 체납 공개 대상자를 누적 발표해 왔다.

이 같은 일이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제도 변경이 예고된 내년에도 발생할 것이란 게 행자부 측의 판단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개 기준 확대에 따라 내년에도 2014년때와 같이 신규 체납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개제도 실효성 확보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5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행자부 홈페이지에도 별도로 공개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할 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의 한도도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이는 체납자가 제때 내지 않은 체납액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다.

신고 방법은 체납자를 관할하는 자치단체 세무부서에 신고자의 이름·주소와 함께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원은 법에 의해 보장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징수금액에 따라 적용해오던 2~5%의 포상금 지급률이 내년부터는 5~15%로 높아져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게 된다"면서 "체납 징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또 지방세 과세자료 통합시스템 내 지자체간 고액 체납자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자의 재산현황과 은닉재산 점유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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