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경과땐 가산금 3%부과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이달 16~31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과세 대상 기간은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해당기간 차량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 비율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구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며 기간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자신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이나 ARS(1599-3900)를 이용해도 된다.
한편 지난 1월에 올해 자동차세를 선납(일시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분실·훼손된 고지서는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구는 "구민들의 자동차세 납세편의를 위해 납세상담반을 편성, 운영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납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납세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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