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복수 국적을 가진 교포가 병역의무가 생겼을 때 3개월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마친 이후 외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적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대한민국 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동시에 가진 A씨 등 2명이 '국적법 제12조2항은 헌법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복수 국적을 가진 병역의무자는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외국에서 주된 생활을 하는 이중국적자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국적이탈을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조기에 해소할 수도 있고, 관련 병역법 규정에 따라 소극적인 방법으로 병역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해 국적선택제한 조항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이들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적이탈에 관한 이 정도의 제한마저 없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 어느 때라도 심지어 군복무 중에라도 한국 국적을 이탈, 병역의무를 면할 수 있다"며 "이는 현행 병역법 체계와 맞지 않고 성실한 대다수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관계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 김이수, 안창호 재판관은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인 남성에게 국적선택 절차에 관한 개별적 관리·통지를 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해당 조항이 예외 없이 적용된다면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 근거가 되는 국가에서 주요공직 등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는 등 복수국적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국적법 부칙 제7조1항에 대해서도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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