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주민 인권 정책 내실화 도모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9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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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추진과제 담은 기본계획 발표
2019년까지 연차별 추진 목표 계획
자문 역할 담당 인권위원회 설치


[시민일보=이지수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했다.

9일 구는 이번에 수립한 인권계획은 인간의 기본권 개념에 한정한 인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주거권·보건권·교육권·환경권 등)로 확대된 개념을 반영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등 인권의 기본가치를 충실히 반영토록 노력했다.

특히 인권의 개념을 구의 사업, 정책과 연계해 인권의 핵심가치가 이들과 맞물려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는 데서 큰 의의가 있다.

구가 밝힌 인권 계획은 크게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인권 친화적 마을환경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인권제도 기반구축 ▲인권 거버넌스 구축 등 5개 추진과제 14개, 중점과제(60개 세부사업)로 구성됐다.

구는 인권 계획을 바탕으로 오는 2019년까지 인권행정체계 구축, 인권인식확립교육,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의 연차별 추진목표에 따라 '사람 우선의 노원구,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노원구민'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인권계획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인권교육 분야에서는 생명존중 교육과 연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인권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에 대한 인권기본 교육과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비롯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과 주민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할 방침이다.

인권친화적 마을환경 조성분야에서는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고자 ▲안전한 마을 조성을 위한 폐쇄회로(CC)TV 시스템 구축 ▲U-노원 도시통합관제센터 운영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 추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영양·신체활동·비만·절주사업 등 확대 ▲공중위생 및 식품제조 판매업소 관리 등을 통해 건강권과 보건권 보장을,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책읽는 노원 만들기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 도시 인권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간다.

이어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 분야에서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고 ▲진로·진학·학습상담과 드림스타트 센터 운영 등 든든한 울타리, 학습권 제공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며 ▲적절한 돌봄으로 노인 권리보장을 위한 구의 관련 정책을 지금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원여성아카데미 운영 ▲양성평등주간행사 운영 등 성평등과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고 ▲긴급복지 지원 ▲방문보건사업 ▲생활임금제 시행 등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계획이다.

구는 이 같은 인권 계획의 내실화 도모를 위해 인권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인권정책의 자문, 심의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하는 인권위원회는 인권정책기본계획의 심의, 추진결과에 대한 평가, 구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인권보장주체의 개념도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권의 개념이 노원구의 기존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해 구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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