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벌교 꼬막 문화산업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신규 지정

안종식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2-02 00:28:3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보성=안종식 기자]전국 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가 최근 중소기업청 특구 위원회에서 신규 지정 가결됐다.

1일 전남 보성군에 따르면 지역특구제도란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이들 지역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129개 규제특례 조항을 적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벌교읍 회정리외 5개리, 총면적 9.6㎢로서 도로교통법외 4개법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으며 꼬막양식, 가공, 판매시설확충, 어촌체험관광 등 6차산업화를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5년간 456억원 투입해 798억원의 생산유발 및 407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보성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 지정을 통해 그동안 벌교꼬막은 단순구조 유통체계인 1차산업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6차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벌교꼬막의 부가가치 제고로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특화발전의 제도적 뒷받침 및 자립형 성장동력 계기를 부여하고 벌교꼬막의 산업화·기업화·규모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2007년 9월에 지정된 보성녹차산업특구가 적극적인 규제완화 특례운영으로 차만들기 체험관광 등 각종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지난 8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 평가에서 ‘2015년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돼 중소기업청장 표창과 함께 포상금 5000만원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종식 안종식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