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확정소득에 부과하는 이상 별도정산 불필요"
[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법원이 고액의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에 매기는 현행 부과방식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6일 변호사 A씨가 월급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한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건보공단은 A씨가 2011년 9억8000만원의 보수외 소득(사업소득 및 배당소득 등)을 번 것으로 확인되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2년 11월부터 2013년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1년에 보수외 소득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료를 부과 받을 당시인 2012년 이후에는 보수외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낸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 달라"며 공단을 상대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 특별1부는 "소득월액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와는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 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라며 "이미 전년도에 확정된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수외 소득의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공단의 행정적 여건 상, 이와 같은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및 부과방법은 보수외소득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건보법상 보수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보수월액보험료 외에 보수외 소득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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