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양농협은 지난 2012년 3월경에 경남 사천시 사천읍 장전리 산767-7번지 외44필지(5만9713평) 담보물로 대출을 신청한 장전일반산업단지사업 시행자(A사, B사, C사)에게 광양농협과 공동순위협약(동광양 50억, 광양 39억)으로 대출해 주었으며, 상환기간을 2015년 3월 9일자로 정하고 총 89억원을 대출해줬다.
하지만 동광양농협은 시행자 부도와 시공사측 유치권(32억원)행위로 인해 2013년도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같은해 12월 9일 1차 경매를 146억6544여만원으로 진행했지만 유찰됐다.
또 2차 경매를 2014년 1월 20일 117억3235여만원에 유찰되어 3차 2015년 8월 31일 93억8588여만원, 4차 10월 12일 75억870여만원, 5차는 지난 16일 60억690여만원으로 진행됐지만 유찰됐다.
특히 동광양농협은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참여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행사를 강행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거론 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농협 조합원 D씨는 “대출금액은 89억원인데 6차때도 유찰되면 손실 차액이 너무 큰 것 아니냐”며 “어느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것 같다”고 성토했다.
한편 동광양농협과 광양농협은 담보물에 대한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아 지속적으로 20%씩 차감되면서 막대한 손실을 볼 위기에 처해 있으며 6차 경매를 관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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