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뜨는 지역' 6곳 임대료 상승 제동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23 2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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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건물주-임차인-지자체간 상생협약 유도 정부ㆍ국회에 '젠트리피케이션법 제정'도 건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부터 원주민을 지키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종합대책을 내놨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다.

시는 대학로, 인사동, 신촌ㆍ홍대ㆍ합정, 북촌, 서촌, 성미산마을, 해방촌, 세운상가, 성수동 등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다고 판단되고, 지역내에서 극복의 움직임이 있는 6개 지역에 대해 시 정책수단과 자원을 총 동원해서 선도적으로 지원, 모범사례를 도출하고 시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시는 건물주가 임대료 인상 자제에 자율적으로 동참을 약속하는 건물주-임차인-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6개 전지역 체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지역별 민관협의체가 중심이 돼 임대인, 임차인,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홍보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생협약에 따라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자재,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고, 임차인은 호객행위 같이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시ㆍ구는 가로환경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서로 약속한다.

또 시가 부동산을 매입 또는 임차해서 지역 특성을 대표하는 앵커(핵심)시설을 만들고 이를 영세 소상공인, 문화ㆍ예술인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준다.

대학로에 100석 규모 소극장 약 20개가 몰(mall) 형태로 건립 예정인 연극종합시설(지상 3층~지하 2층ㆍ연면적 5521㎡)이 대표적이다.

2016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2017년 착공 예정으로, 완공 후 창작 연극?뮤지컬 극단 등에 저렴한 가격으로 대관해준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노후 상가 건물주에게 리모델링ㆍ보수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그 대신 건물주는 일정기간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임대기간 보장도 약속하는 '장기안심상가'를 2016년 초 공모를 통해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소상공인이 아예 상가를 매입해서 소유할 수 있도록 시가 8억원 범위내에서 매입비의 최대 75%까지 시중금리보다 1%p 낮게 장기(최장 15년)로 융자해주는 이른바 '자산화 전략'도 우리은행과 협력해 빠르면 올 연말부터 시행한다.

시는 이와 같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역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토론회, 공청회, 컨퍼런스를 수시로 개최해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구단위계획, 정비사업 등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책'을 함께 수립하도록 유도하는 등 도시계획적 수단을 적극 활용한다.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 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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