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해당 의료기관에는 업무정지 명령과 잠정 폐쇄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을 방지했으며, 이 병원의 의료법 등 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지를 통해 C형간염은 혈액을 매개로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밝혔다.
한편, 구 보건소에서는 해당 의료기관 폐쇄 이전 내원 주민들을 대상으로 C형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와 상담을 진행 중에 있다.
이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구 보건소(02-2620-4920~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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