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6개 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골목상권 논란'이 일던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영업 제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개정하자 해당 업체들이 반발하며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의무휴업일 지정 등으로 대형마트의 매출과 이익 감소분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소유통업자나 소상인,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는 큰 영향을 미쳐 공익 달성에 효과적"이라며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매장들이 절차상 '대형마트'로 등록됐더라도 대형마트로서 실체적인 요건은 갖추지 못했다고 보면서 "처분을 받은 매장들은 사실상 점원의 도움으로 구매가 이뤄진다"며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처분대상이 아닌 점포에 대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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