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상정이 무산됐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내용을 새정연 의원들이 법안심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법안소위 여`야 간사들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법안 상정조차 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새정연 측 관계자는 “당초 의료인력 수급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논의할 시간도 부족하고, 일부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도 있었다”며 “어느 특정지역에 의대를 설립하려는 이 법안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 반면 여당 측 관계자는 “국익과 국가를 위해 반대해서는 안 되는데 야당 측이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 상정 합의에 실패했다”며 “구체적인 논의를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한 것은 다른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순천에 국립의대가 설립될 수 있고, 이정현 의원은 선거 공약을 지킬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순천 선거구를 여당에 빼앗길 수 있어 야당이 법안을 반대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순천대 의대 유치 추진위원회는 “순천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을 새정연이 반대하는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새정연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행동이다”며 “지역 새정연 지도층과 순천의대을 갈망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함께 새정연의 반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삼산동에 거주하는 K 모(남, 56)씨는 “호남의 인구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극구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새정연이 이 의원의 공약에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 같다”며 “국립보건 의료대 병원 설립 법안에 대해 심의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호남지역민을 배신하는 처사인 것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순천대 의대 설립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이 의원은 내년 2월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안이 통과 되지 못하면 결국 공약 이행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으며,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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