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을 분류하는 기준과 처벌은?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3 23: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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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씨는 만취 상태에서 함께 만취했던 B씨에게 키스를 하고, 진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

2. A씨는 밤늦게 거리를 거닐다가 여성 B씨를 발견하고 장난칠 목적으로 팔을 벌리고 안을 것처럼 B씨에게 달려들었다.

3. A씨는 대학 MT(Membership Training)에 참여해 술자리를 가진 후, 다른 학생들과 뒤엉켜 잠들었다가 옆자리에 누웠던 여학생의 가슴을 만졌다는 오해를 받았다.

4. A씨는 만취상태까지 술을 마시고 매우 즐거운 기분이 되어 길 가던 모르는 여성에게 말을 걸었다. 또,그 여성이 벗어나려 해도 벗어나지 못하게 막아서고 성적 단어를 쓰면서 놀리다가 보내주었다.


위의 사례들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때에 본인의 음주는 감형의 조건이나 범죄 공소 사실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데에 비해 피해자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인지는 범죄 공소 사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분류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겠다. 그 기준에 따른다면 준강제추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례는 1번이다.



헌데, 법률에 있어 일반적인 수준을 갖춘 상식인이라면“그러면 나머지 사례들은 모두 강제추행이라는 말인가?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 강제추행이지 않나? 4번은 성희롱을 했으니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2번도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하고 되물을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특례법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세밀하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성적인 신체접촉 없이도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상대의 자기결정권을 해치거나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라면 강제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2번과 4번의 경우는 밤늦은 시간에 피해여성을 안을 것처럼 달려든 행위, 혹은 성적 단어를 쓰면서 놀리고 여성을 벗어나지 못하게 막은 점 등이 상대의 자기결정권이나 성적 수치심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 강제추행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3번의 경우는 그 분류가 애매하다. 함께 술자리를 가졌으나 상대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한 잠자리에서 실제로 강제추행을 한 것인지 아닌지도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자기변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A씨가 실제로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다면 더더욱 적극적이어야 할 상황이다. 만일 억울하게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이 인정되었을 경우, 그 처벌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혹은 1천500만원의 벌금형으로써 매우 무거운 처벌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공개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최대 20년 동안관할 경찰서에 꼬박꼬박 들러서 자신의 신상정보를 갱신해야 할뿐더러 향후 취업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http://www.yklaw.net/)의 김범한 변호사는 이처럼 확실하지 않은 상황은 피해자의 오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기에, 더더욱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또한 단 한 명의 무고한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 억울함은 꼭 풀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변론에 집중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를 해결한 바 있다. 혹시라도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다면 온라인 상담 및 전화상담(02-522-4703) 등으로 문의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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