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시 양육권, 과연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1 18: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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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밀리예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모 축구선수가 협의이혼을 위한 이혼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는 기사가 한 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다. 협의 과정은 원만했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슬하에 둔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하면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결과로 보인다.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다가 법정싸움까지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양육권이지만 이 축구선수는 부인과 아이들을 최대한 배려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슬하의 자녀들이 모두 어린 나이이기에 어머니가 양육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이렇게 서로간의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된 사례도 있지만,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양육권 문제를 정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에 양육권을 정하는 기준은 자녀의 이익이다. 다른 무엇보다 ‘자녀의 미래를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가’, 하는 기준을 중심으로 삼는다.

보다 자세히 풀어보자면 경제적인 안정, 자녀와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자녀의 교육 및 기타 성장에 필요한 것들을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필요한 것들이 달라질 부분을 고려해 양육권을 정하게 되는 것이다.

자녀가 영유아, 소아 및 아동이라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자녀가 청소년기라면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아버지에게 양육권을 맡기는 식으로 진행되곤 한다.

일견 단순해 보이지만,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더더욱 날카로워지고 복잡해지는 것이 양육권 분쟁이다. 성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적극성이 있으며 그 능력이 상대 배우자보다 더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부부간에 서로를 깎아내리고 자신이 더 낫다는 공방이 펼쳐지기도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를 깎아내리다 보면 양자의 단점들만이 부각되어 오히려 양자 모두가 부적합해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만일 이렇게 치열한 공방 끝에, 자녀가 양자 모두에게서 심리적 안정을 느끼지 못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 제 3자에게 양육권이 돌아갈 수도 있으니 양육권 분쟁에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고자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 미처 이런 부분까지는 고려하지 못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다가 양육권을 빼앗기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양육권 분쟁이 있을 때에는 필히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전략을 짜 명확한 법적 증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YK이혼전문법률사무소(http://www.ykehon.co.kr/)에서는 위와 같은 양육권 분쟁 및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 등 총 200여건 이상의 사건을 맡아 다양한 법적 증명을 바탕으로 확실한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러한 승소 사례는 차곡차곡 쌓여 이혼전문변호사들의 노하우가 되었다.이러한 노하우는 전략적인 대응의 바탕이 되어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낼 충분한 무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양육권 분쟁에 대한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02-522-4711)나 홈페이지(http://www.ykehon.co.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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