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국립대 직원들 국가상대 보수청구소송 패소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립대학 기성회가 기성회비로 소속 직원들에게 제공해온 연구보조비 수당을 지급 중단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조병현)는 경북대와 전북대, 한국방송통신대 등 전국 25개 국립대학 직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수지급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성회는 정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단체"라며 "기성회 회계의 개별 항목 지출 등은 각 기성회가 별도로 결정할 사항으로 정부에 수당을 직접 구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성회가 수당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부의 요청과 함께 등록금 문제 등 기성회비의 징수 및 사용처에 대한 문제제기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권한을 위임받은 총장의 정책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리규정을 개정한 것이나 수당 지급의 폐지를 요청한 것만으로 각 기성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립대 교직원들은 기성회로부터 연구보조비 명목의 수당을 매달 지급받아왔다. 그런데 교직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보조비 등 급여보조성 경비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높인다며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교육부 장관은 지난 2013년 7월 전국 국공립대학 총장 회의에서 해당 수당의 폐지를 요청했고, 한달 후 교육부 훈령으로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해 연구비 지급대상에서 '공무원인 직원'을 제외했다.
그러자 국립대 각 총장들은 2013년 9월부터 공무원 직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단했다.
이에 경북대ㆍ전북대ㆍ한국방송통신대 등 25개 국립대학 직원 25명은 "해당 수당은 임금"이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지난 3월 "관련 규정 개정일 이후에는 교직원 중 공무원인 직원은 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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