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서 ‘갑·을’계약서 사라진다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1-10 08: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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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계약서 제도화··· 표준안도 마련
단계적 적용… 상생문화 정착 박차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성북구(구청장 김영배)에서 '갑·을' 계약서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구는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 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수탁 계약서에 '갑·을'이라는 명칭 대신 함께 행복하자는 의미의 '동·행(同幸)'으로 체결해 큰 반향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구가 주민이 주도한 변화를 지지하고 동행하고자 이를 산하기관 등에 적용, 제도화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구는 산하기관을 포함해 시설의 사용, 관리에 관한 위·수탁 계약(협약), 업무 협약, 근로계약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동행계약서 체결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동행계약서의 표준안도 마련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총 180건의 계약(협약) 중 전자계약으로 이뤄져 계약서 변경이 불가능한 13건을 제외하고, 92%에 달하는 167건이 동행계약서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위·수탁 계약(협약)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금전이 오가는 계약이 아닌 복지관, 실버센터, 체육시설, 청소 업무 등 주민의 편익을 위한 시설·행정업무에 대한 의무와 권리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구는 올해 체결 또는 예정인 계약(협약) 24건과 오는 2016년 중 계약기간이 끝나는 141건에 대해 계약만료와 동시에 동행계약서를 반드시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전환해 성북형 상생문화 정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행계약서의 첫 사례로 교통지도과와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 길음동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부지의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한 위·수탁 협약서가 최근 동행계약서를 토대로 체결했다.

김영배 구청장은 "동행계약서의 확대 시행은 주민 스스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상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모여 출발한 걸음을 구청이 곁에서 호응하고 같은 방향으로 함께 걷고자 노력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구는 앞으로도 권리와 의무, 권력과 상생의 경계에 대해 고민하고, 동행계약서의 체결이 불러온 새로운 상생의 흐름을 확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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