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지난 6일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에서 "소 제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했다.
부작위 위법 소송은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에 따라 행정청에 요청한 사실을 해당 기관이 처분 및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이 소송은 법규 등에 근거한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해당 행정청에 신청을 우선 내야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변호사가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제기할 자격 또한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 변호사가 국가에 메르스 확진 환자가 거쳐 간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거나 신청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을 공개하지 않은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부분은 원고 적격(소송을 낼 당사자 자격)이 없어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국가를 상대로 냈다는 점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하지 않은 행정청을 피고로 해야 하는데 이 소송에서는 감염병 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보공개 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청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피고의 적격이 없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부적법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변호사는 메르스 사태가 확산됐던 지난 6월 "정보 비공개로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시켰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 변호사는 당시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메르스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국민은 메르스에 관한 발생 현황 및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며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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