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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미 의원 | ||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명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종류 및 지원위원회 설치근거 마련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포상 및 표창 근거마련 등이다.
해당 안건은 이달 열리는 제220회 정례회에 상정,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회복지종사자사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업무량으로 사회복지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큰 장애가 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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