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지난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 완료한 141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도봉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30일 결정·공시한다.
대상은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공시된 날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kras.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조회·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전문감정평가사에게 쉽고 명확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 기간 운영한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부동산정보과(2091-3723~5)로 상담신청(전화·방문)을 하면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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