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조숙자)가 최근 폐회한 제250회 임시회에서 유기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구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구의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의 제도화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정의 ▲구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공표 의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 및 구성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요건 중 위원회 위원을 70명으로 규정했으나 심사를 거쳐 60명으로 수정됐다.
이밖에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를 '둘 수 있다'로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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