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육상 양식장 입지 규제해소' 우수

최규선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5 13: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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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서 우수사례로 소개 [완도=최규선 기자] 전남 완도군의 '육상 양식장 입지 규제해소'가 최근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국유재산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규제를 해소하는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번 규제해소로 군은 36개 양식기업을 합법화시켰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5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해소는 대부받은 국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다.

차주경 부군수는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에서 “육상 양식장을 국유지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영구시설 축조 금지 규정에 묶여 지역내 36개 양식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군의 요청으로 관련부처가 현장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애로점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군의 적극적인 행정 처리가 모범이 돼 타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규제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발생된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면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편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신고센터(061-550-5015)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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