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처벌 무거워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3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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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죄는 경우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이다. 대부분 의도가 없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더라면 성추행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의 경우 그 처벌에 예외 사항도 없고 무거워지는 추세인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러 사례 중에서 같은 행위가 아동ㆍ청소년에게는 그 처벌이 더 무거운 것을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러한 추세는 여러 판례를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판례는 지난 2010년에 내려졌던 전직 교사 이모씨(61)에 대한 판례이다. 수지침을 배워서 평소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해 왔던 이씨는 지난 2007년 10월 경기 모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고자 했던 초등학생 A양(당시 12세)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2심에서는 “피고인이 평소 건강검진을 해온 점,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춰 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점에 기준을 두어, “아동 추행죄는 어린이가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반드시 피고인에게 성욕 만족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판단하며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반하는 행위”라며 일부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고 파기환송심에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아동ㆍ청소년의성추행죄에 대해서는 줄줄이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고 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에 그 대상이 아동이라면 반항의 의사 표현 등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 심신미약자이므로 더더욱 무거운 판결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어른이 아동ㆍ청소년을 귀엽다는 이유로 만졌던 행위 등에 대해서 단순한 호감 표현으로 치부하고 넘길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단순히 귀엽다는 의도에서도 아동ㆍ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은 성추행죄로 신고될 수도 있다고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스킨십은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상대방의 의사를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으나 무고한 피의자 역시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무의식중에 행했던 한 순간의 실수 등을 모두 다 성추행으로 치부해 엄벌을 내린다면 과중 처벌을 받는 무고한 피의자가 증가하는 것 역시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YK성범죄전문센터(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의 대표 변호사인 강경훈 변호사는 “언제나 긴장을 늦추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실수 등으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다.

YK성범죄전문센터에서는 이처럼 무고한 피의자의 증가율이 오르고 있는 것에 주목해, 억울한 피의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백방으로 노력하며 최대한의 법률조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온라인 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문의하고 답변을 듣고자 한다면 전화 상담(02-522-4744)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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