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기관 탄산음료 판매제한’ 찬반 논란 거세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21 2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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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혜숙 과장, “공공기관에서라도 접근성 제한해보자는 것”

강황선 교수, “정책 목적과 내용, 방법 서로 부합하지 않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오는 11월부터 공공시설 자판기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홍혜숙 서울시 식품안전과 과장은 21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식품 공장상의 식품유형이 탄산음료라고 표시된 음료를 말한다”며 “서울시 산하의 사업소라든지 공사 출연기관, 자치구에는 구청이라든지 동 주민센터, 복지관 등 시설이 해당된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보도된 자료를 보면 우리 국민이 하루에 평균 당 섭취량이 65.3g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기준은 하루 50g이다. 이것을 넘어섰다”며 “또 가공식품 중에서도 당의 섭취가 음료가 가장 1순위인데, 특히 5세부터 29세까지 인구는 탄산음료를 통해 당을 가장 많이 섭취한다고 조사가 됐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이런 접근성을 좀 제한해 보자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탄산음료 과다섭취를 하면 영양소 섭취가 불균형 하다든지 또 비만이나 골다공증 또 치아에 충치 등이 생기게 하는데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서라도 우선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작년 정부에서는 어린이 식생활안전특별법에 의해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내부, 학교 주변에 있는 모든 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않도록 금지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건 탄산음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실효성 문제, 효과는 미미할 수 있지만 장기적 나비효과를 기대한다든지 아니면 시민의 인식을 점차 개선하자는 취지가 더 강하다”고 밝혔다.

‘개인의 선택권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매 제한에 대한 곳이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특히 민간에 대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탄산음료 드시고 싶은 분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주변 인근에서 구할 수가 있다”며 “굳이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강황선 건국대 교수는 “서울시 정책의 목적과 내용, 방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 건강을 위한다는 것인데 특정 음료를 자판기라든지 이런 곳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좋은 것인가”라며 “나비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경고문구, 또는 재치 있는 그림, 또는 동영상으로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특별한 선택권을 제한하고 음료수를 팔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과 방법이 서로 부합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나비효과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산음료가 정말 큰 문제라고 하면 다른 공공장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초콜릿이나 과즙음료,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 못지 않게 아주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그냥 판매하게 둔다”며 “또 하나는 이것이 어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인데, 시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그러니까 정책이 그만큼 정책의 대상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방대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예를 들면서 “외국 선진국들도 이런 시도를 했었는데 미국 뉴욕은 결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나와 결국 시행을 못했다”며 “이미 서울시에서 다 알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어린 학생들, 또는 학교 등 특정 장소, 특정 대상을 위해 섭취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결국 적지 않은 반대와 냉소주의에 부딪쳐 결과적으로는 어떤 모양이든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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