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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은 해당 고객을 펀드 상품에 가입시키기 위해 원금이 보장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고객이 주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펀드 가입 과정에서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불완전판매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단체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약 6개월 전쯤 KB국민은행 창원 명곡지점에서 펀드상품에 대해 상담을 받았다. 당시 오천만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던 A씨는 펀드판매자에게 6개월 뒤에 반드시 원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차례 “손실이 없는 상품이면 가입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펀드판매자가 “원금이 보장되는 6개월 만기 펀드 상품이 있다”고 하자 상담직원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A씨는 오천만원짜리 일시금 펀드에 가입했다.
그러나 이달 초 명곡지점에 방문해 상품 만기일인 10월 21일에 원금 오천만원을 찾겠다고 통보하러갔던 A씨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은행직원이 “고객님이 가입한 펀드는 중국 관련 펀드인데 중국 증시 폭락으로 손실이 생겨 원금을 전부 찾을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손실액은 무려 이천만원에 달했다.
황당함을 금치 못한 A씨는 10월 5일 명곡지점 민원 부서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튿날인 10월 6일에 명곡지점 부지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부지점장은 “당장 돈이 급하면 연 6.2% 이자율로 천오백만원의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중국경제가 항상 침체돼 있는 것은 아니니 가입된 펀드 상품을 6개월 더 연장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또한 명곡지점은 ‘이번 사건을 이해해달라’고 말하면서 뻔뻔하게도 A씨에게 ‘국민은행 금융보호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같은 KB국민은행의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온라인상에 고발한 A씨의 아들은 “10월 6일 어머니가 펀드판매자, 부지점장과 통화를 했는데 두 사람 모두 잘못을 인정했으며 상담내용에 대한 CCTV 녹화물과 녹취물도 명곡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어머니가 이해력과 판단력이 느린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돈으로 장난치니까 재미있느냐”고 KB국민은행을 힐난한 뒤 “제가 살아있는 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 낼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은 불완전판매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KB국민은행 측은 “펀드 가입이 처음이 아닌 A씨가 해당 상품의 성격에 대해 몰랐을 가능성은 적으며 원금 손실이 나자 이를 보상받으려고 당행 측의 불완전판매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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