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30일부터 저소득층 영아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중위소득 40%(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약 169만원)이하의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가구이며 구매 비용을 최대 월 7만5000원까지 지원한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인해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며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며,영아 부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저귀 지원은 월 3만2000원이며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사망․질환 여부에 따라 조제분유 월 4만3000원을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749-6918)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유형에 따라 바우처 포인트로 산정되어 지원 확정일 다음날 국민 행복 카드로 지급하며 지원 신청자는 확정 통보 받은 이후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유통점(나들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몰)에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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