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증인을 위증죄로 처벌하는 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백 모씨가 구 국회 증언·감정법 제14조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5대 4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백씨는 2006년 10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백씨는 상고심 중에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상고와 함께 기각되자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진 증인의 허위 진술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이날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이 국회 증언·감정법상 증인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을 차별 취급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구 국회 증언·감정법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허위 진술, 감정을 한 때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증인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받고, 이에 근거한 법률상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증인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의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증언·감정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증인에게 위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증언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증인은 증언거부 대신 선서거부를 할 수 있는 점 ▲증인에게 신문할 요지를 첨부해 출석요구일 7일 전에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해 사전에 증인이 알고 준비할 수 있는 점 ▲증인이 변호인을 대동해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점 등 증인을 특별히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형사ㆍ민사소송 등에서 한 위증은 개인의 고소나 수사기관의 인지 등으로 얼마든지 처벌될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은 별도의 엄격한 고발 절차를 거쳐야 처벌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이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형사ㆍ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하고 있어도 형벌체계상 현저히 균형을 잃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헌의견도 있었다. 이진성,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형법상 위증은 법관의 심증 형성에 곧바로 영향을 미쳐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직접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만, 국회에서의 위증은 이 같은 불이익에 비해 그 효과가 간접적인 측면이 있어 해당 조항의 위증죄가 형법상 위증죄보다 반드시 그 불법의 정도가 더 무겁다고 볼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해당 조항의 위증죄를 형법상 위증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형사소송법과 다르게 증언거부권 고지 규정을 두지 않아 형사소송법상 증인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해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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