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당연히 변호 받을 권리 있어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4 23: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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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대의 주요 노선들 지하철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안쓰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콩나물시루처럼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피곤한 얼굴과 지친 기색이 역력한 표정들은 삶의 고단함을 실감케 한다. 이들 중 남성들의 모습이 예전과 사뭇 달라졌음도 보인다. 열에 너 다섯은 팔을 가슴께로 잔뜩 끌어 올리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오해 받지 않기 위해서다.

이들이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감수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최근 들어 성범죄에 실형이 선고되면 형과 함께 추가적으로 2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다. 벌금형을 받는다고 해서 가벼운 처분이구나, 하고 다행이라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 조치가 한편으로는 무고한 피의자들을 늘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생겨나고 있다. 특히 지하철 성추행의 경우, 혼잡한 출퇴근 문화와 맞물려 애먼 사람들이 누명을 쓰기도 한다.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는 2호선에서 3호선으로 갈아타야 했다. 빠르게 환승하기 위해서라면 지하철 출입문 근처에 꼭 붙어서 있어야 하고, 환승게이트와 가장 가까운 칸에 타면 좋다는 사실은 누구라도 알 것이다. A씨는 빠르게 환승하기 위해서 출입문 앞에 서 있었다.

A씨의 앞에는 마찬가지로 환승을 기다리는 듯한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사람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버티며 무리하게 서 있었던 A씨는 별안간 들이닥친 지하철 수사대에 끌려가게 됐다. A씨가 옆으로 메고 있던 크로스백이 문제였다. 커다란 크로스백은 추행을 위해 A씨와 여성의 몸을 일부러 가리는 것처럼 보였고, 여성의 뒤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점이 오해를 산 것이다.

A씨의 사건은 특정한 피해자가 있었고 증거 영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반박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만일 A씨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자력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다면 결국 성범죄자라는 낙인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실형을 받았다면 신상정보공개등록 또한 면하지 못했을 것이고 향후 20년간 매년 관할 경찰서에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을 것이다.

이렇게 무고한 피의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과중처벌을 막기 위해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하다. A씨의 경우 역시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평소 생활·정황 증거 등을 들어 적극 변론했고 추행 상황에 대해 불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는 점, 증거 영상에 실질적인 추행 장면이 없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해 무죄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법은이렇게 단 한 명의 무고한 피의자라도 억울한 누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수많은 피의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지니고 있다. 이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고 하는데, 그 중 변호인 선임권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중 가장 기초적인 구성 부분으로서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다. 그러니 지하철 성추행으로 오해 받았다면, 혹시라도 다른 성범죄 등에 연루됐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자. 이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해도 된다.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는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을 전담해 명확한 법리분석과 효율적인 대응으로 수많은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어떤 의뢰인에게도 편견 없이 의뢰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지하철 성추행 변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YK형사전문법률사무소 홈페이지(http://www.yklaw.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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