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정부가 부패 신고 보상금과 포상금을 대폭 인상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패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오르고, 포상금 상한액 역시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주요 하천에서 발생하는 녹조 현상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류(藻類)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의 대상'을 호소(湖沼, 호수와 늪)에서 하천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환경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등이 수생태계의 훼손 정도가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연간 1800만명이 이용하는 유람선 및 도선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람선 또는 도선 사업자가 음주 등의 상태에서 운항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해당 사업자의 면허 취소나 사업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선 및 도선 사업자는 선원을 상대로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휴업 기간 또는 운항중단 기간 중 사업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또 지난 4월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의 후속조치로서 외교부에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외교부 직제 일부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5건과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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