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 기준 대폭 완화…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12 17: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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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1억이하→1억3500만원이하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이달부터 대폭 완화해 적용한다.

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4000명을 지원한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 거부 및 기피 확인시 선보장, 후심의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12일 밝혔다.

우선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2015년 7월 적용)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3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또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장례비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1000만원 이상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ㆍ기피, 가족해체 등의 사유 발생시, 사실을 조사해 확인된 경우 우선지원하고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선보장 후심의’ 제도를 시행한다.

신청자는 부양거부ㆍ기피 소명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사실조사 확인을 실시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보장기관에서는 조사된 공적자료 내용을 근거로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정한 후 3개월 이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신청가구 2인(부양의무자 4인) 기준으로 맞춤형급여의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만 지원 가능하나,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이의 약 2배인 5억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맞춤형(생계ㆍ의료ㆍ주거) 급여 수급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제도”라며 “서울시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민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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