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통영함 음파기 납품비리는 방위사업의 구조적 고질적인 적폐가 드러난 결정판"이라며 황 전 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1~12월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성능기준에 미달하고 시험평가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장비를 구매해 총 38억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던 황 전 총장은 H사에서 선체고정음탐기의 성능을 입증할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실을 알면서 구매절차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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