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中企 육성기금 융자 지원… 오는 30일까지 접수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5 14:57: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최대 2억 연리 2.0% 상환조건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경기불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고자 최대 2억원 이내로 연리 2.0%, 2년 거치·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오는 30일까지 '2015년 제4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규모는 12억9000만원으로,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원 이내로 부동산 또는 신용·기술 보증서 등의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력이 있어야 한다.

융자신청을 원하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제출 전 먼저 우리은행 도봉구청지점(또는 창동지점), 기업은행 방학동지점의 담보평가를 받은 후 융자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구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구에서는 신청기업에 대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 후 오는 11월27일 이후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기금 대출 후 도봉구외 지역으로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기업운영 목적외에 융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휴·폐업한 경우에는 융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그밖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2091-2874)로 문의하면 된다.

이동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를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 기업들의 경영안정·고용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