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출사표 던진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10-02 13: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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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가 여부 12월 판가름
금융위, 금감원·외부평가위 심사 거쳐 결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오는 12월 (가칭)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곳은 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금융감독원 심사를 진행하고 11~12월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12월께 결정할 방침이다.

예비인가 심사는 ▲자본금(평가비중 10%) ▲대주주 및 주주구성(10%) ▲사업계획(70%) ▲인력·물적설비(10%)를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사업의 혁신성에 많은 비중이 있다.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물적요건 등을 갖춰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본인가를 신청, 금융위원회 본인가(신청시기에 따라 변동)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넷마블, 로엔, SGI 서울보증, 우정사업본부, 이베이, 예스24, 카카오, 코나아이, KB국민은행, 텐센트, 한국투자금융지주이 주주로 참여한다.

K-뱅크는 KT, 효성ITX, 노틸러스효성, 뱅크웨어글로벌, 포스코ICT, 브리지텍, 모바일리더, GS리테일, 얍컴퍼니, 이지웰페어, 우리은행, 현대증권, 한화생명, KG이니시스, KG모빌리언스, 다날, 한국정보통신, 인포바인, 8퍼센트, 한국관광공사가 주주로 참여하고 I-뱅크는 인터파크, SK텔레콤, GS홈쇼핑, BGF리테일, 옐로금융그룹,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 NHN엔터테인먼트, 지엔텔, 한국전자인증, 세틀뱅크, IBK기업은행, NH투자증권, 현대해상화재보험, 한국증권금융, 웰컴저축은행이 주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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